▲ 유해물질 위해성
[미디어뉴스]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 학생용 가방 등 23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2개 업체 13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 명령 조치했다.

결함보상 명령 대상 13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통은 납 1.04∼4.1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29배 등이 초과했으며, 연필깎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66배 초과을 확인했다.

크레용·크레파스는 납 2.31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59배 등이 초과됐으며, 색연필은 카드뮴 3.79배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3.4배 초과를 확인했다.

샤프는 납 47.9배 초과됐으며, 지우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362.73배 및 367.64배 초과가 확인됐다.

가방 3개 중 2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201.6배 및 23.6배 초과됐고, 1개에서 납이 7.6배 초과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한 결함보상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이번에 처분된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결함보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결함보상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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