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가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시민을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올해 한층 완화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당사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등이 법정 기준에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기준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6년 째 시행 중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원을 받다가 선정기준 부적합 등으로 기초수급이 중지되는 경우, 서울시는 타 시도에 비해 주거비용 등 물가가 높다보니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례가 많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서울형 기초보장을 통해 13,557가구 19,702명에게 생계급여 등으로 487억 원을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3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은 소득·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의무 거주기간 폐지는 물론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에 어르신·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자유로워진다.
첫째, 지원대상 선정 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43% 이하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금융재산도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기준을 낮췄다.
둘째,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지난해보다 13.1% 인상해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어르신,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했다.
넷째, 기존의 서울시 의무 거주기간(1개월) 요건을 폐지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부산광역시 등 타 시·도에서 본보기로 삼는 등 지자체형 기초보장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서울형기초보장 신청은 언제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 접수할 수 있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는 서울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는 서울형 복지제도로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서울형 복지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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