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예비긍정판정

▲ 산업통상자원부

[미디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22차 회의를 개최해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한 예비판정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와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산업피해 공청회를 각각 개최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능원금속공업, 부광금속이 신청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 및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으로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주로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되고 있다.

‘20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6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30%대 기타국산이 10%미만을 각각 차지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롯데케미칼이 신청한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3.17. 오후 2시부터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번 공청회는 ’22.1.20. 실시된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 관세법 등 관계법령과 WTO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 국내생산자인 롯데케미칼 외에 수입자, 수요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을 예정이며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22.5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롯데케미칼이 요청한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3.17. 오후 4시부터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이해관계인인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22.5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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