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 위기 극복, 적극 요청

[미디어뉴스] “인구감소에 이어 소멸 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관련 제도에 많이 배제된 상황이다.

지역 특성을 감안한 제도가 반드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서태원 가평군수가 최근 인구감소 지역 정부-지자체 토론회에 참석해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건의했다.

토론회에서 서 군수는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현실에 따라 현행 5만㎡ 이상에서 3만㎡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인구감소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될 수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규모는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른 공공편익 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로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 군수는 지역 현안 과제들을 설명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 및 재정 보조 확대 등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 군수는 올 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불합리한 입장을 전하는 등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의 조속한 지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서 군수는 “지난해 23년 만에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건의해 온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에 꼭 지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접경지역 지정 법령 개정은 인구감소 및 낙후 지역을 살려 건강한 가평군을 만들겠다는 취지인 만큼 접경지역에서 배제되고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지역 실정은 더욱 낙후되고 있다.

반드시 접경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안부로부터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구감소 지역이며 접경지역일 경우 기재부로부터 한시적이지만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과 ‘평화 경제 특구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낙후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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