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까지 접수, 저감장치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 신고 의무 면제

▲ 인천 중구,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90% 지원

[미디어뉴스] 인천시 중구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란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으로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를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는 가스열펌프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의무화되는데, 올해 말까지 인증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시설 설치 신고 의무 등이 면제된다.

올해 지원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관내 민간·공공시설이다.

이를 위해 약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원도심은 48대, 영종·용유 지역은 9대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4월 5일까지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원도심 지역은 중구 제1청 환경보호과, 영종·용유 지역은 제2청 친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가스열펌프는 2025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므로 가스열펌프를 소유한 사업장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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