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사업 명칭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바뀌게 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주거 안전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 선정 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에 거주사는 자로서 현재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오는 3월 4일부터 포천시청 건축과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를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김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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