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_고성군청전경(사진=고성군)
[미디어뉴스] 고성군은 어업인 소득안정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2024년도 어업인 수당’을 지원한다.

올해는 3억 6,89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527 어가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4. 01. 01. 전일까지 2년 이상 고성군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이다.

단,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 행정처분을 받은 자,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5일 ~ 3월 15일까지로 우편 접수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수당은 8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제출서류는 어업인 수당 신청서 수당 지급 동의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 초본, 어업인 자격증명서류 등이다.

최호선 해양수산과장은 “어업인 수당 지급으로 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화폐인 고성사랑카드 사용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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