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분리배출표시 단속…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 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미디어뉴스] 대전시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16일까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선물세트로 많이 포장되는 주류, 제과류, 의약외품류, 화장품류 등으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제한,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과대포장 의심 제품 제조·수입업체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옥선 대전시 자원순환과장은“과대포장은 폐기물 발생을 증가시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만큼 포장재 사용 저감에 제조업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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