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일정별 지자체 행위 금지 사항 및 유의사항 등 전달

▲ 인천광역시청사전경(사진=인천광역시)

[미디어뉴스] 인천광역시는 1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직자 선거 중립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시 및 군·구 선거담당자를 비롯한 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김도균 광역2팀장이 강의하고 선거과 김성회 선거담당관이 선거 협조 사항을 전달했다.

강의는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선거 일정별 유의 사항, 상시 금지 사항 등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일정별 지방자치단체의 행위 금지 사항즉, 선거일 60일 전 지방자치단체의 주최·주관·후원 행사 금지 등 지켜야 할 유의 사항, 그밖에 선거 도래에 따른 선거별 주요 일정 등을 공유하고 지방공무원의 선거사무 협조 특히 선거사무원 요청도 전달했다.

유용수 인천시 행정국장은 “선거기간 동안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됐길 바란다”며 “선거 투개표 사무원 등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 참여가 필요한 만큼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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