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공동기자회견 사진=강은미 의원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단식을 함께했던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이 참석했다. 또한 개정안 마련을 함께한 권영국 변호사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과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도 참석해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 1년이고 내일모레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 과정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제정안의 본래 취지와 내용이 크게 훼손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강 의원은 “광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두 건의 붕괴참사는 우리나라의 중대재해 발생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중대재채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제정법은 중대재해의 적용 범위가 축소 내지 제외되었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수위 및 법인에 대한 벌금형,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등도 대폭 하향되었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에 법률의 제정 취지를 되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년간 전문가, 학계, 노동계와 꾸준히 의견을 나누었고 오늘 개정안을 발의한다. 거대 양당에 촉구한다. 당장이라도 법안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켜 노동자, 시민에게 일터에서 죽지 않을 권리를 돌려주자”고 호소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과 50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유예 삭제 등 법 제정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삭제된 조항을 복원하고,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확대했다. 또한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 도입 및 입증책임 전환과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신설했다. 법 해석에 대한 논란 해소를 위한 개정사항도 반영했다”고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고이한빛PD 아버지인 이용관 이사장(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은 “5인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무법천지다. 조속히 법을 개정하여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일터와 사회를 건설하고 죽음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재난 사고 관련자와 책임자는 처벌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유가족과 피해자운동 단체는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인해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친구였을 이들이 잃지 않아도 될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생명을 살리는 법이다.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