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참여 5개 민간사업자 방통위 및 국회에 공동 건의문 제출

▲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 방송사업 공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 대표가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서 '5개 민간사업자 공동 건의문'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 방송사업 공모를 신청한 경기도민방송(주),(주)경인방송, 뉴경기방송(주), OBS경인TV(주), (주)케이방송 등 민간 사업자 5개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준정부기관의 방송 참여를 반대하는 공동건의문을 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여야 대표의원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했다.

민간사업자 5개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자 공모에 지방자치단체와 준정부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심사가 진행될 것” 이라며,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와 도민의 실질적 전파 향유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도로교통공단(TBN)을 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건의했다.

5개사는 “경기도나 도로교통공단이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현재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시의 교통방송(TBS) 전철을 밟을 수 밖 에 없다”며 “TBS는 교통방송이라는 설립목적을 벗어난 보도·시사평론 등의 방송편성과 보도로 정치적·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시장이 어느 당에서 당선되는가에따라 많은 문제점이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 선정되는 경기지역 지상파 라디오 사업자는 보도 기능을 갖춘 종합편성 사업자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불구, 경기도나 도로교통공단 산하기구인 TBN이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 5개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를 소유하게 되면 방송에 대한 직간접적 관여와 통제를 의심받게 되고,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상파 방송 본연의 역할에 대한 신뢰 훼손을 피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경기도 방송의 경우, 정치적 성향에 따른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 대립으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고, 지자체 등의 보조금과 지원금으로 방송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6조(방송의 편성)에는 ‘도지사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임명하고, 방송편성책임자는 방송편성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방송편성규약) 역시 도지사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포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경기도가 방송 운영을 위해 설립하려는 (가칭)경기미디어재단 대표 역시 공기업법에 의해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어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보도의 편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5개사는 주장했다.

5개사는 특히 “최근 관변인사들이 연이어 경기도에 경기방송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대언론 기고문을 통해 여론전을 공공연히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때 공정한 공모와 심의를 심각하게 훼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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