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경찰서 수사과 나은주 경사]

  2016. 9.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 로 정의하고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이 큰 요즈음 자기가 가입을 한 보험이나 타인의 사고 등을 유도하여 사고를 발생 시킨 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는 보험사기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의 유형으로는 자신이 이미 진단 받은 병명을 숨긴 후 보험을 가입하는 사기의 보험계약의 체결,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주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행위, 보험사고의 과장하는 수법으로 과도하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 등 각양 각색의 보험사기 범행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의 보험사기 형태를 보면 폭력조직, 병원, 의원, 정비업체, 운전기사 등 고위험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개입된 전문적인 보험사기단이 출현을 하는 등 점차 조직화, 지능화 되고 있으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다른 강력범죄와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보험 사기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직접적으로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그대로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만약 주변이나 자신이 이러한 보험사기를 목격한다면 그 즉시 보험사기방지센터(www.insucop.fss.or.kr) 나 국번없이 1332로 신고를 하여 사전에 피해를 차단하여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로 대한민국 모두가 어려운 요즘 쉽게 돈을 벌기 위한 보험사기의 유혹에 우리 모두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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