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정) 국회의원. 생명과 안전의 공백이 되지 않도록 대안과 정책 마련 필요하다. 밝혀

사진=배진교의원 비서실

2021년이 시작된 지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인천에서만 최소 9명 노동자 산재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백 상태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의 공백이 되지 않도록 대안과 정책 마련 필요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측에따르면 는 18일 오전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을 찾아, 서구에서만 지난 한 달 새 연이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김중삼 서구위원회 위원장이 동석했다. 인천서구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폐기물처리장에서 끼임(2명)과 폐수처리업체에서 질식(사망1명, 부상1명)으로 3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연이은 사고는 ▲1월 28일 서구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청소용역업체 소속 노동자가 10m 높이의 컨베이어벨트가 멈춘 상태에서 기계 내부를 청소하던 중 컨베이어벨트가 작동하면서 몸이 끼임과 추락(사망 1명, 부상 1명) ▲2월 13일 서구 폐수처리업체 지하에서 폐기물 처리 중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질식으로 쓰러짐(사망 1명, 부상1명) ▲2월 23일 서구 폐기물처리장에서 이물질로 인해 멈춰있는 자력선별기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자력선별기가 가동되어 상체가 낀 채로 사망(사망 1명)한 사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기간을 두어 2024년부터나 적용대상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규제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그러나 노동부에 신고된 중대재해사고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84.9%를 차지하고, 그중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사망 비율은 20%를 차지한다. 서구에서 일어난 사고만 보더라도 3개의 사건 중 2건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산업재해는 법 제정 이후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는걸 의미한다.

배진교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시행이 내년 1월로 늦추어져 공백상태에 있지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도 공백상태로 방치할수 없음”을 지적하고, “위험한 기계를 교체하거나 위험한 공정·장비를 개선할 것은 없는지 지청에서 지도관리 감독뿐 아니라 예산지원 등을 철저히 살펴서, 노동자들의 안전이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배의원은 “2021년이 시작된지 채 3개월도 지나지않아, 인천에서만 최소 9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갔다올게)라는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사무치는 아픔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