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수가 2만 8천명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전체 개업변호사의 74%가 서울에, 83%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무변촌(無辯村) 등 지방 소도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고,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제·어디에서·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공익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부처협의를 통해 지난달 31일 전국 1천491개 읍·면·동에서 활동할 제5기 마을변호사 1천349명을 위촉(임기2년)했다.

특히,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천636명을 지정하여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마을 단위 통합 구조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마을변호사 제도 소개 및 홍보, 마을변호사 연락처 및 상담방법 안내, 마을변호사 현장 방문상담 일정 조율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마을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법무부는 무변촌의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강원 고성군 간성읍 등 전국 517개 모든 무변촌에 마을변호사를 위촉하여 2년 연속 무변촌 제로(ZERO)를 달성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①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연락·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거나, ② 제5기 마을변호사 명단을 통해 거주하는 지역의 담당 마을변호사 연락처를 확인한 후 마을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면 된다.

제5기 마을변호사 명단은 마을변호사 블로그(blog.naver.com/mabyun) 및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mabyun)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마을변호사의 민생밀착형 역할을 강화하여 법률사각지대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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