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나 그 외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대상‥오는 9월 30일까지 신고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다.
해당 제도에 따라 ‘가정이나 그 외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소유자 및 등록동물의 정보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의 등록 및 변경 신고를 마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등록·변경이 가능하며 동물등록은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000원의 수수료가 있다.
구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팔수”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 동물 방지를 위해 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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