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수도급수 조례’입법예고 … 2년간 14.5%p씩 인상

▲ 인천광역시청
[미디어뉴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0년간 동결된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속되는 상수도 사업의 운영 적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시는 2013년 이후 수도요금을 동결했으나,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인 상수도 사업의 적자운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부는 20일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한‘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을 2024년과 2025년 2년간 14.5%p씩 현실화해 상수도 사업 운영수지를 개선하고 일반용과 욕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를 적용해 공평한 요금체계로 개편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요금을 감면한다.

본부는 개정안에 따라 요금을 현실화할 경우, 3인 가구의 한 달 사용요금은 현재 8천460원에서 1년 차인 2024년에는 9천720원, 2년차인 2025년에는 1만1천16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가정용 1톤 : 470원→ 540원→ 620원 3인 가구 한달 사용 : 현행 8,460원/월 → 1년차 9,720원→ 2년차 11,160원 : 총 2,700원 인상 상수도 요금체계는 2021년 가정용 단일요금제 시행 성과를 반영해, 일반용과 욕탕용의 누진 요금제를 업태 단순화 및 단일요금제로 개편해 알기 쉬운 요금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21년부터 이미 시행 중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과 함께 상수도 사용요금도 감면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인수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22년도 결산기준, 상수도 1톤당 생산원가 879원 대비 평균 판매단가가 644원에 불과하고 요금 현실화율도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그동안 동결했던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 광역시가 이미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시행했지만, 우리 시는 공공요금 관련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요금 현실화 시기를 2023년 하반기에서 2024년 상반기로 늦췄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요금 현실화로 확보되는 재원은 상수도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노후관로 교체 및 정수시설 고도화 등 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시민들을 위한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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