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동시 참석

해양경찰청은 21일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가 출범하여 위원 임명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역할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해양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위원은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해양경찰 업무 발전 및 운영 개선에 힘을 쏟는다.

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개정,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해양경찰청장 임명 동의권을 행사한다.

또한, 해양경찰 행정의 민주적 감시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더욱 원활한 소통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은 “앞으로 해양경찰위원회를 통하여 국민의 의사를 주요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사공영진 위원장은 “해양경찰위원회가 해양경찰 행정에 대한 명실상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국민의 해양경찰로 거듭나는데 힘을 쏟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총무위원 선출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였으며 주요업무계획 및 수사 구조개혁에 따른 추진경과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해양경찰법 시행과 함께 청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청장은 부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다 2018년 6월 25일 취임하여 1년 8개월간 해양경찰청장으로 근무해 왔다. 특히, 해양경찰 업무와 조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해양경찰법 제정을 이끌어 냈다.

조 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치안감 이상의 해양전문가가 해양경찰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청장 자리를 내놓고자 한다.” 며 “더 뛰어난 후진들이 이 길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주인인 시대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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