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116억원 과징금 부과 결정

가락시장내 도매법인들은 위탁수수료를 단일화하고, 하역비를 자기부담으로 하도록 하는 농안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출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위탁수수료 경쟁을 회피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5개 도매시장법인이 농민 등 출하자로부터 위탁판매 대가로 지급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공동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중 4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도매법인 간 위탁수수료 경쟁 등을 촉진하여 출하자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농림부, 서울시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농안법 개정을 통해 출하자의 비용 부담 경감 등을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종전의 하역비 그대로 위탁수수료 형태로 결정하고, 이를 출하자에게 전가했다.

특히 가락시장의 거래금액 규모(4개 도매법인 기준)가 2배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위탁수수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여 출하 농민들의 부담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도매법인들의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불합리한 시장구조가 고착됐다.

농안법 개정 이후 2003년부터 3년에 한 번씩 품목별 정액 하역비가 일괄적으로 5~7% 인상시키고, 그 인상분을 그대로 위탁수수료에 반영했다. 2006년 9월경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4개 법인 대표자들은 서울청과 회의실에서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4개 도매법인들은 2006년 12월경부터 거래금액의 0.6%를 판매장려금으로 중도매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현재까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5개 사업자 중 4개 업체(1개 업체는 처분시효 도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가락시장내 도매법인들은 위탁수수료를 단일화하고, 하역비를 자기부담으로 하도록 하는 농안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출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위탁수수료 경쟁을 회피해왔다. 특히 이들 도매법인들은 서울특별시의 지정을 받아 영업하면서 지난 20여년간 신규 진입 없이 6개 법인으로 유지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위탁수수료 등의 담합행위를 해왔다.
 
농산물 출하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수입의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높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하고 있다. 한편, 도매법인들이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영업하는 관계로, 관계부처가 직접 법인들의 위탁수수료 수준을 결정할 수는 없으나, 이들 법인들이 영업하는 도매시장의 제도나 운영에 대해 일정 부분 관여나 개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계부처는 이들 도매법인들의 시장 개설과 운영을 포함한 도매시장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도매법인들간 경쟁 유도 및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영위를 통해 출하자는 물론 소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고, 이러한 제도개선은 가락시장을 포함한 국내 농수산물 도매시장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위와 같은 공정위 의견을 관련 부처(농림부, 서울시 등)에 전달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서울 가락시장에서 일부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매법인간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한 국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더욱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도매법인간 경쟁여건이 마련되어 출하자 부담경감, 물류개선 효율화 등이 이루어져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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