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일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대비 업계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미디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2.12.29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3.1.1일 예정된 휘발유 유류세의 일부 환원에 대비해 업계와 함께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해 정유 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및 알뜰공급 3사가 참여했다.

이번 정부의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지난 7.1일 유류세 37% 인하 이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해 결정됐으며 유류세 환원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23.1.1일 이후 리터당 약 99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제 경유 가격은 유럽지역의 러시아산 공급감소, 겨울철 난방용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배럴당 100불 이상을 유지함에 따라, 국내 경유가격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경유는 유류세 37% 인하를 ‘23.4월까지 연장했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다소 하향 안정화 추세이나,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할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환원 이전 휘발유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공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는 한편 환원 이후에는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직영·알뜰 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