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미디어뉴스] 6일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사업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강화 및 계약사무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계약사무규칙 개정은 공정·투명조달 실현, 입찰참여업체의 편의제고 및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달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공공기관 계약관련 조정 대상입찰을 국제입찰에서 국내입찰까지 확대하고 이의신청 및 조정신청 대상 분쟁에 계약금액조정, 지체상금 관련사항을 추가했다.

이로써 공공기관 계약관련 이의신청·분쟁조정 대상 입찰·분쟁이 국가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내 계약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이후 법원의 판결내용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현재 공공기관이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수뢰,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에서 중징계 받은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할 수 있다.

동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의 원인이 되는 계약관련 비위에 사기·업무방해·입찰방해를 추가하고 위탁방안에 대한 이사회 상정여부를 기관장 자율결정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했다

또한 이사회 결정과정의 투명화를 위해 계약비위로 인한 기소·중징계 사실과 조달청 위탁방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결과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회사·출자회사와 수의계약하는 경우 개별 특례로 승인하고 있다.

공공기관별 특례승인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도록 수의계약의 근거를 계약사무규칙에 명문화하되, 자회사 설립이 어려운 기관을 고려하여 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출자회사와의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재산 매각·임대 시 예정가격 비공개로 인한 입찰업체의 불편, 유찰 발생에 따른 재입찰 등 비효율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산매각, 임대 등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예정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로써,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조달업체의 권리구제가 신속해지고, 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계약비위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 실행을 촉진하여 일자리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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