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

▲ 대시민 공청회 포스터
[미디어뉴스]서울시는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에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서울시 주최, 서울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7일에 개최된 전문가 토론회에서 ‘서울형 공해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시 대책임을 고려해 현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인 지난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해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외차량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와 동일하게 저공해 조치 차량으로 정하되, 긴급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한시적인 예외기간을 주고 저공해 조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서울형 공해차량 선정기준’, ‘운행제한 예외차량 선정기준’, ‘저공해 조치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일반시민, 관계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더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공청회는 서울연구원의 ‘공해차량 관리 필요성 및 해외사례’, 서울시 의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 주제발표로 시작되며, 중앙정부 관계자, 교통 및 환경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와 ‘효과적인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방안 논의’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서울시는 지난 토론회 결과와 이 날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더불어 지난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 예정인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민 찬반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안)을 보완해 5월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과는 별도로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상시 진입제한도 ‘친환경등급제’ 관련 고시 개정안이 지난 2일 행정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운행제한 대상의 큰 틀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와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당일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양보가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시민의 불편은 최대한 줄이고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공청회에 참석해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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