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_계양구청
[미디어뉴스]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0,449건, 60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연납기간에 1년분을 미리 연납한 경우에는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천시 이택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ARS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시스템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납부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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