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연납기간에 1년분을 미리 연납한 경우에는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천시 이택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ARS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시스템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납부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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