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 발령시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에 앞서 시민 투표 시행

▲ 서울특별시
[미디어뉴스]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에 앞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투표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 seoul.go.kr)에서 진행한다.

이번 서울형 공해차량 운영 제한 찬반 투표는 제도 시행 전 시민의 의견 수렴 및 공감을 높이기 위해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 온라인 창구,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정책은 현재 추진중인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정책보다 광범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지난 2005년 12월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차량 3.3만대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시행한 것에 비해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제도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공해 차량 운행 제한은 서울 등록 차량대수 기준 ▲ 2005년 12월 이전 등록 2.5톤 이상 등록 경유차 8만대 ▲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20만대 ▲ 2009년 9월 이전 등록 경유차 41만대 등 적용 대상 범위를 두고 검토 중에 있다.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이 정책을 찬성하는 시민은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배출원 중 교통 부분이 37%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배출 가스에 대한 저감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무료 대중교통 이용, 짝홀제 시행, 공공기관 주차장 페쇄, 노후 경유 차량에 저감 장치 부착이나 조기 폐차 등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했던 여러 제도가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대 입장도 팽팽하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국내 보다는 55%는 중국 등 국외 요인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도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효과도 미미할 뿐 만 아니라 생계형 경유차 소유주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 특정경유차 정밀검사, 저공해 조치 명령 등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규제에 중복 규제라는 의견도 있다.

온라인 창구에 올라온 의견은 숙의 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기존 광화문 시민대토론회가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진행됐다면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시민 누구나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은 “이미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에는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시민의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 대책 등 기발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서울시가 시행을 검토 중인 제도에 대해 공론화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이번 찬반 투표의 취지를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창구는 일상 생활 속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정책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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