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추진
과속경보시스템은 보호구역 내 운행 차량의 현재 속도를 알려주고, 제한속도 준수여부에 따라 이미지와 문자를 달리 표출해 운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감속을 유도하는 교통안전시설물로, 인천광역시에서는 오는 6월까지 총10개소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횡단보도투광기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조명시설로, 인천시에서는 과속경보시스템과 같이 오는 6월까지 총10개소에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해 야간이나 우천 시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교통국에서는 “과속경보시스템은 무인단속카메라와는 달리 운전자에게 친근감과 경각심을 동시에 주어, 운전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운전자 스스로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