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8%에서 2.1%로 조정…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12월 인상

▲ 국토교통부?PEDIEN
[미디어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됐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금리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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