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유기동물 입양 제반비용(최대 10만원)지원으로 입양활성화 유도

▲ 인천광역시
[미디어뉴스]인천광역시는 2018년부터 관내 유기동물 입양 시에 입양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총 10만2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고 이 중 3만2천여 마리가 입양·기증돼 입양률은 31.3%에 불과하다. 인천시의 경우는 6,104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됐고 이 가운데 1,906마리가 입양돼 약 31.2%의 입양률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1억 185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등) 20만원 중 마리당 최대 *10만원(총 비용 중 50%)을 지원한다.

유기동물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은 군·구에서 지정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확인서를 발급받고,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내역(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에 대한 증거서류)을 첨부해 관할 군·구청(동물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입양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동물을 안심하고 입양 받을 수 있게 돼, 앞으로 유기동물의 입양이 활성화되고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및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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