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 이메일 또는 현장 접수 해야...

김포시청전경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관내 500여 곳의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재난지원금 75만 원씩을 현금 지급한다.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종교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내 종교시설들은 집합제한 등 정부의 지침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왔지만 손실 인정이 어려운 비영리 법인이어서 그동안 각종 지원에서 제외 되어 왔다.

김포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에 3억7500만 원의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었다.

신청대상은 12월 17일 공고일 기준 김포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종교시설이며 구비서류를 갖춰 12월 26일까지 이메일(kbn4705@korea.kr)로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김포시 평생학습관에 있는 문화예술과를 방문해 현장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로는 고유번호증, 법인사업자등록증, 종교단체증명서 등 종교시설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신청서, 확약서, 시설이나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신청자는 서류 접수에 앞서 김포시청 홈페이지의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며 지급 후에라도 수급자격에 문제가 있거나 방역물품 구입 외 사용이 확인 될 경우 즉시 환수조치 된다.

김포시는 접수된 서류의 심사와 자격기준 확인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해당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완료 할 계획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교회, 사찰, 천주교, 원불교는 물론 대다수의 크고 작은 종교시설이 운영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셨다”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앞으로도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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