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는 내년도 1월 27일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사업장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의무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3주간 사업장 및 공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는 인천도시철도 1·2호선 및 7호선을 비롯해 준공영제 시내버스, 청라~가양 간 BRT와 청라~가정 간 GRT, 장애인콜택시, 월미바다열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평균 1억 2천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국 유일의 종합교통 공기업이기에 재해 발생 시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합동 특별점검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분야로 나누어 감사실 주도하에 전사적으로 실시되며, 중대산업재해 분야는 공사 근로자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제거 및 안전보건체계에 대한 전사적 점검을 실시한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분야는 공사에서 운영중인 도시철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점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공사 전상주 상임감사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전사적 점검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겠다”며 “나아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운영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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