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억원 상당 라벨갈이 물품이 정부기관에 납품돼

▶ 조달청 통해 육군ㆍ경찰청ㆍ전국 지자체에 각종 물품 국산으로 둔갑하여 납품돼

▶ 납품 규모 대부분 억대 달하지만 처벌은 3~12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그쳐

▶ 배준영 의원, “라벨갈이 침투 막도록 통관부터 납품 단계까지 전면 재점검 필요

배준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달청 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85억원 상당의 ‘라벨갈이’ 물품이 납품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 의류ㆍ보행매트ㆍ볼라드 등 각종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납품됐다. 조달청 계약을 통해 납품됐다. 적발된 라벨갈이 물품은 최근 5년간 12건으로, 금액은 약 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달청은 라벨갈이 물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 3개월~12개월 가량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단순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었다.

약 41억 원 상당의 라벨갈이 제품을 납품하고도 고작 6개월 거래정지에 그치거나, 1억 원 상당의 라벨갈이 제품을 납품한 회사가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비롯해 최대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당이득 환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특히 라벨갈이 물품 회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최근 5년간 라벨 갈이 물품이 납품됐다가 적발 사례 중 회수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라벨 갈이 물품이 군부대와 전국 공공기관까지 납품되고 있지만,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라며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뒤 몇 개월 쉬면 다시 조달청에 납품할 수 있어 유사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준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내 봉제업체와 소비자 피해가 극심한 라벨 갈이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 조달청 납품마저 라벨 갈이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라며 “라벨 갈이가 침투할 수 없도록, 우리 통관 시스템부터 납품 단계까지 전면 재점검하고,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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