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분쟁 일단락'

[김희철 의원]

인천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가 그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전 분쟁이 일단락됐다.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인천경제청과 연수구는 기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에 따른 소유권 이관 시점을 지난해 12월 31일에서 2년 연장된 내년 12월 31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에 지난 19일 합의했다.

또한, 합의안에 따라 인천경제청에서 연수구로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이 이관되기 전에는 기존과 같이 문전수거 초과비용 예산을 인천경제청에서 분담하기로 했다.

이어 소유권 이관 후에는 운영비를 양 기관에서 절반씩 분담하고, 노후시설 개선 등 시설비는 각각 인천경제청이 75%, 연수구가 25%를 부담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애써온 김희철 의원은 “양 기관의 갈등으로 애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왔는데, 자동집하시설 중단 없이 양 기관이 원만히 합의를 도출한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어렵게 합의가 됐는데 예산 등 다른 문제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희철 의원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질문과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11일에는 양 기관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부단히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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