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와 공동 추진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하절기 조업시기를 맞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어선의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적법처리’운동(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선저폐수는 적합한 배출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양 배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청소업체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일부 어선에서 선저폐수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상에 무단 배출하여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 조업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어업인들의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와 함께 공동 운동(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적법처리 포스터, 현수막을 수협급유소, 항만 등 어민의 출입이 많은 지역에 게시하고, 홍보물을 어촌계나 수협 사무실 등에 배포하는 한편 파출소, 여객터미널 등의 전광판을 활용하여 선저폐수를 적법처리 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에서는 소형 항ㆍ포구 어촌계와 수협급유소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서 어민들이 배출한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영세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10톤 미만 소형어선을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수거해 줄 계획이다.
수협 산하 전국 어선안전조업국에서는 주기적인 안내 방송을 통해서 해상에서 어업활동 중인 어선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장은 “어민 스스로가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어민과 관계기관에서는 적법처리 운동(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