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순경 박종원]

기초질서는 법적 구속력이 아니더라도 개인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도덕적 규범과 같다.

이러한 기초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등에 의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있지만 자칫하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는 형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가 목줄을 하지 않아 제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손이나 발 등 신체를 물게 되어 다치게 된다면 위에 말한 형법 제266조에 의하여 과실치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또한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공원에서 산책 중에 목줄을 안 한 개가 있다 또는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강아지들이 목줄을 하지 않아 무섭다“라는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

목줄을 하지 않은 작은 소형견이나 자신의 강아지는 물지 않는다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다.

작거나 공격적이지 않은 강아지라고 해도 타인에게는 강아지를 싫어하거나 강아지에게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는 법의 경중에 상관하지 않고 가벼운 범죄든, 무거운 범죄든 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하고 위험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타인에게는 위험한 동물이라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서로가 배려하며 지켜주어야 법적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며 기초질서가 확립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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