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확산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원격수업과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사람이 급증하고 장기간 쌓인 층간소음 불만이 이웃 간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전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층간소음 전화상담은 6347건, 현장진단은 1607건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보다 전화상담은 3.3배나 많은 수치이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전문상담기관으로 환경보전협회를 추가로 지정하여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고 관련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웃 간 소통 방식을 바꾸고 층간소음 기준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보복 소음으로 대응하거나 소통의 부재로 감정이 쌓이다 보면 해결할 수 없다.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배려하고 양보하는 자세로 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이웃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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