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흥지구대 경사 문선경]

지역경찰은 가장 먼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들을 대면한 후, 사건개요 및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묻고 듣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에 대한 정보 파악만큼이나 중요시해지는 부분이 바로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이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선배들을 보고 있노라면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 호흡마저도 피해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려 애쓰는 느낌을 받는다. 피해자들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 답변 하나가 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이토록 노력하는 것일까.

범죄피해를 주제로 한 영화를 보면 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피해상황을 신고하려고 경찰서에 방문한 신고자에게 경찰이 “증거 있어?”, “내가 당신 말만 듣고 어떻게 알아.”라는 식으로 되레 신고자를 꾸짖는 장면이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확실한 거야?”, “너는 도대체 왜 그랬냐.”는 식으로 질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느끼게끔 질문을 한다.

이처럼 영화를 보는 내내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장면들은 피해자를 대면할 때 갖춰야 하는 행동과 대화의 방법에 대해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다.

그러나 영화와 달리 현재 대한민국 경찰은 진술분석전문가, 피해자심리전문요원 등 보다 더 기술적인 전문가를 일선에 배치시켜 영화와는 전혀 다르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활동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현장에는 다양한 범죄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도 각양각색이다. 또 피해자들의 본질적 특성에도 차이가 있기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는 행동 하나, 말투 하나에도 조심성이 필요하고 실로 엄청난 대화의 기술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도 경찰은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놓치지 않으려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심리를 탐색하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소명을 지는 자들이다.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치안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로 인해 상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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