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이도연]

교통 업무를 맡으면서 교통법규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닫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통사고 현장을 제일 먼저 접하고 있는 교통경찰로서, 이 같은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찰나의 순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했으며, 사망사고라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작의 하나는 ‘안전속도 5030’ 준수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는 50km/h로, 주거밀집지역 등 보행자 보호가 특히 중요시 되는 도로는 30km/h로 낮추는 정책이다. 특히 인천에서는 지난 12월 18일부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걸쳐, 3월 16일부터 선제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누군가는 ‘차의 성능과 도로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제한속도는 역으로 낮아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안전속도 5030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13%,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63%나 감소했다. 작은 속도의 차이가 누군가의 안전 혹은 생명을 가르는 엄청난 차이가 된 것이다.

  ‘안전속도 5030’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교통사고는 물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감소하길 기대하며, 다른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큰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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