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조성환의원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련 조례 및 1회용품 사용저감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대표발의...

조 성환 의원이 올해 3월 발의한 계양구 골목상점가 활성화에 관한조례 및 ‘1회용품사용저감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 가 3.19 계양구 의회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 했다.

조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 ‘계양구 골목 상점가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는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하는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대를 낳고 있다‘ 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1회용품 사용저감 지원 조례‘ ’최근 1인 가구 및 배달문화 확산으로 1회용품 사용이늘고있는 가운데 1회용 용품사용을 줄이기 위해 관내 음식전.카페.등과 자발적협약을 체결하고 계양구 및 산하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정부2050 탄소중립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조례안통과로 1회용품 사용저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양구관내 2000(m²)안에 등록된 소상공인은 . 시설비지원. 마케팅 컨설팅비용 및 홍보비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조성환의원은 현재 계양구 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으로 초선이지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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