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서 경비작전계 경장 윤승훈

최근 재개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집회시위 개최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재개발로 인한 아파트 건설현장이 상가지역과 주거지역이 병존하는 곳에 위치하다보니‘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주간 65db)’과‘그 밖의 지역(주간 75db)’으로 구분되는 소음 기준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집시법 시행령에 주거지역을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주거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워 대상 지역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주최 측에게 유리한 ‘그 밖의 지역’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며칠 전 한 예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낮잠 자는 시간인데 집회 소음으로 잠을 못 잔다는 민원이 있어 어린이집 주변에서 소음측정을 한 적이 있다.

어린이집 옆으로는 상가들이 있고 뒤로는 주택들이 있어 상가지역 기준으로 소음측정을 하니 기준치(75db이하) 미만이었으나 아이들이 잠을 청하기에는 작은 소리가 아니었다.

어린이집은 집시법 시행령상 학교(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로 해석)에도 포함되지 않아 이와 같은 내용을 민원인에게 설명했으나 쉽게 수긍하지 못하였고 현장에서 소음측정을 한 담당 경찰관도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이다.

경찰청은 2020년 12월 2일부터 △최고소음도 도입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강화 △국경일과 국가보훈처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하면서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입법목적 구현에 노력하고 있지만, 대규모 집회시위가 아닌 작은 동네 주민들 옆에서 발생하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밀한 기준과 방안을 만들어 위와 같은 문제 등을 시급히 개선하고 보완하여 집회 개최측과 주민들도 공감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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