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정해성]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차도나 인도를 위험하게 질주하는 장면을 누구나 한번쯤 보았을 것이다.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차도를 가로지르며 질주하거나, 차체가 작은 킥보드에 두 명이 탑승해 비틀거리는 것을 보면, 언제든 사고가 날 것처럼 위험천만해 보인다.

우려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는 실제로 증가했을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2년간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렇듯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9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을 자전거도로로 정하고(단,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은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유자 이상 운행 허용 ▲2인 이상 탑승 시 처벌규정 신설 등이다. 개정안은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강화된 규정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

강화된 규제와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단순한 놀이기구가 아닌 ‘교통수단’임을 인식하고, 주행방법 등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부재로 불가피하게 차도 가장자리를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배려하여,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두가 공유하는 도로의 안전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다른 운전자의 ‘관심과 배려’로 정착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이로 인한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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