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강민정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 꽁꽁 얼어 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따뜻한 봄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지난 주말 화창했던 날씨탓에 감염병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는 않았어도 집 주변 공원, 수도권 근교로 가족단위 또는 연인끼리 나들이 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초질서 준수 의식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지만 사람들의 외부활동이 많아지면 그 만큼 흔적은 남게 마련이다. 또한 아직 일부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침뱉는 행위, 쓰레기등 투기 등에 대해 ‘이것쯤이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담배꽁초 등을 아무곳에나 버린 경우, 길, 공원 그밖에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뱉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각 3만원의 범칙금을 규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감염병의 전파가 비말을 통해 이루어 진다고 알려진 만큼 이와 관련 길거리에서 침뱉는 행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소한 부주의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기초질서 준수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 생활속에서의 작은 배려로 나와 우리가족의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일, ‘나’부터 실천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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