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평생교육발전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5분 자유발언 진행

"대안교육기관 조례> 제정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9일 2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조선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평생교육발전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조선희 의원은 먼저 “어제는 113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로 2018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인천여성대회가 열렸다”며,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인천여성연대와 인천시 관계 공무원,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박남춘 시장, 연대의 마음으로 빵과 장미를 준비해 주신 신은호 의장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빵과 장미를 외쳐야하는 여성, 노동자,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소수자 등의 사람들이 있다며, ‘나중에’가 아닌 ‘지금, 여기’에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를 발의 한 만큼 선배 동료의원의 협조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다.

이어 조 의원은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부서 명칭이 교육협력담당관에서 평생교육담당관으로 변경 된 것은 교육을 대하는 협력적 위치에서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평생교육을 펼쳐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해 온 시민사회, 그리고 마을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민간의 작은도서관과 마을공동체와의 넓고도 촘촘한 연결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조선희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은 교육을 바꾸고자 시작된 대안교육운동이 20여년만에 존재를 인정받게 된 의미있는 변화”라며, “인천의 대안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이 제도화되기 전부터 수행해 온 기관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시 교육청은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총 947교, 35만여명의 학생에게 필수 방역물품 지원계획을 밝혔을 뿐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은 ‘사각지대’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희 의원은 “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대상인 학생들, 대안학교 교사들,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부모들, 이들도 모두 인천시민인 만큼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대안교육기관 조례제정으로 실질적 호명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함께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의회와 인천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