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불법자동차 단속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본부장 김동연)는  5일 인천시와 합동으로 10개 군·구 불법자동차 단속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8일부터 시행되는 2021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 앞서 지자체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

교육내용은 현장단속 요령과 단속사례 공유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 위주로 구성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며 사고 및 민원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와,

사고 시 일반차량에 비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화물자동차 단속요령에 대한 강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한편, 공단은 3월과 5월 두 달간 지자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2021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뿐 아니라 자동차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 등 자동차 관리 및 운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며, 적발 시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원상복구명령 및 임시검사 명령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단 인천본부 김동연 본부장은 “불법자동차 운행은 시민의 안전뿐 아니라 주거환경까지 위협한다”고 말하며, “우리 모두의 교통안전 확보와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모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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