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사고 발생, 3점식 이상의 어린이용 안전벨트 의무화 등 기준 강화 필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벨트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음에 따라, 일반적인 3점식 안전벨트는 어린이의 신체에 맞게 조절할 수 없어 2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3점식 안전벨트는 3개의 지지점이 시트에 고정되어 있어 벨트가 어깨ㆍ허리ㆍ복부를 감싸 충돌 시 상체를 구속해 탑승자를 보호한다. 주로 일반 승용차에 사용된다.

2점식 안전벨트는 띠의 양 끝이 시트 좌우 2개의 지지점에 고정되어 있어 충돌 시 허리 부분을 구속해 탑승자를 보호함. 주로 버스와 승합차에 사용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2점식 안전벨트의 안전성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충돌사고 발생 시 보호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충돌시험 결과, 2점식 안전벨트는 상반신을 적절히 잡아주지 못해 머리가 수평방향으로 약 733mm 이동했고, 이 때 머리가 앞좌석에 부딪쳐 그 충격으로 앞좌석 후면이 파손되는 등 상해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은 2점식 안전벨트보다 3점식 안전벨트가 정면충돌 시 머리와 목의 부상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근거로 소형 스쿨버스(약 4.5t 미만)에 3점식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스쿨버스 업체들은 어린이의 신체에 맞게 조절 가능한 3점식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해야 할 안전벨트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3점식 이상의 어린이용 안전벨트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어린이 통학버스(승합차량) 제작사에게 통보했으며, 해당 제작사는 어린이 통학버스(승합차량)에 설치될 3점식 어린이용 안전벨트 개발에 착수했음을 회신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어린이 통학버스(승합차량)에 3점식 이상의 어린이용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승합차량)의 좌석 후면에 충격 흡수용 소재 사용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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