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시 관내 골프장 9개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한 업체 등 위반사업장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골프장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골프장내에서 영업 중인 클럽하우스와 그늘집의 위생관리 상태와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그린과 페어웨이에 대한 농약사용 실태, 잔디관리를 위한 초본류 적정관리 여부 등 식품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목적 보관 및 식재료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 골프장 內, 일반음식점 2개소에서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2건을 적발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소 및 영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5일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영업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군・구와 합동으로 각 골프장별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시료 72개와 연못・최종 유출구의 수질시료 50개를 각각 채취하여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결과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독성・고독성 농약을 사용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및 대형 식품사고 예방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용객이 증가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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