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백 서비스 신청 기한 놓칠 수 있어 주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스페인 소재 여행사(글로벌 OTA)인 Travelgenio, Travel2be’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불만이유는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73.8%, ‘사업자 연락지연 및 두절’이 14.6%
올해 4월 15일까지 접수된 ‘Travelgenio, Travel2be’ 관련 소비자상담 103건의 불만 이유를 분석한 결과,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76건(73.8%)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지연 및 두절’이 15건(14.6%)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Travelgenio, Travel2be’는 고객센터 이메일(채팅)이나 전화로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올해 2월 4일 이후부터는 소비자원의 해명 요청에도 회신이 없는 상태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여행사들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업자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실제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에 여행상품을 예약한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연락을 무작정 기다리다 차지백 서비스 신청 기한을 놓칠 수 있어 이용한 카드사에 신속한 문의가 필요하다. 다만,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한 경우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도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청 기한은 거래일로부터 비자/마스터/아맥스 120일, 유니온페이는 180일 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외 온라인 여행사 이용 시 가격비교 검색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트는 여행 관련 카페 등의 후기 검색을 통하여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환급불가’ 상품의 경우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히 구매할 것, 사업자 연락두절 및 사이트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를 모아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Travelgenio, Travel2be’와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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