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

국민 중심의 국민을 위한 사법구조의 대개혁이 시작된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의 핵심 내용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의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다.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독점구조가 경쟁구조로 바뀌고, 수사기관간의 지휘·감독관계가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를 위한 협력관계로 바뀌며 공판중심주의가 실질화되는 등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진다.

검찰은 직접수사 중심에서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신중한 기소와 충실한 공소유지로 그 역할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앞으로 검찰은 헌법에서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검찰에게 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번 검찰개혁은 간절한 국민의 염원이 반영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고, 우리 모두가 힘든 과정을 통해 이루어낸 결실이다. 법무부는 이번 검찰개혁 관련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새로운 사법역사를 써 나갈 것이다.  

검찰개혁입법 후속조치를 위해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가칭)을 발족하겠다. 법무부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위해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하겠다. 

추진단 산하에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가칭)을 구성하고,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가칭)을 구성하겠다. 한편,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은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여망을 담은 공수처법과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 확립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권위주의적 수사관행에서 탈피하여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사법구조의 대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검찰개혁입법과 맞물려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권한 분산제도 도입에도 적극 지원하겠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기관이다. 공수처장의 임명은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검찰총장·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의 범죄혐의 수사를 맡게 된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하고, 공수처 수사관은 ‘7급 이상의 수사 관련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40명 이내로 한다. 

공수처법 통과는 도입 논의 20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반이라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되어 국가 전체에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패척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수사권과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했다. 

나아가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에 더욱 충실히 임한다.

수사권 조정 주요 내용은  첫째, 검사의 직접 수사의 대상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송치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제한하는 것이다. 

둘째,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로 변경한다. 다만,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수사요구 불응 시에는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대신 사법적 통제를 위해 불송치 사건의 경우 사건기록 원본을 검사에 송부하고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판 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변경했다. 또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하여 수사권한을 분산시키고, 두 기관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게 하고, 검찰은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도록 하여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 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했다. 

결국, 검찰과 경찰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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