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화재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완강기,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마훕

농어촌민박 시설 수가 숙박업소(공중위생영업) 수준까지 증가하고 상당수가 펜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 안전기준이 미흡해 화재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 기준 전국에 신고 된 농어촌민박은 2만6천578개소, 숙박업(공중위생영업)소는 3만957개소이며 지난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도 농어촌민박 사업장으로 밝혀짐.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 펜션형 숙박시설 20개소(농어촌민박 10개소, 숙박업소(생활) 1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농어촌민박과 숙박업소는 외관상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유사한 시설과 규모를 가진 펜션으로 인지하기 쉽다. 하지만 조사 결과 농어촌민박의 소방시설이 숙박업소의 소방시설보다 더 취약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소가 소화기,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완강기(3층 이상 10층 이하 설치), 가스누설경보기(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농어촌민박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되어 관련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농어촌민박 10개소 중 6개소(60%)는 복합건축물*로 숙박업소와 동일한 소방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이 농어촌민박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조사대상 숙박시설 20개소 중 12개소에 설치된 복층의 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복층 계단 및 난간의 높이·폭·너비 등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대부분 부적합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또한 주로 침실로 사용되는 복층 12개소 중 6개소(50%)에는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우려가 있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숙박업소(공중위생영업)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다르지만, 모두 `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예약 시 객실·비품 정보와는 달리 소방·안전 관련 정보는 사전에 제공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은 숙박업 수준으로 안전기준 강화, ▲숙박시설 예약 사이트 내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를, 소방청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복층 내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에는 ▲복층 계단 ·난간에 대한 규정 개선 검토를 각각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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