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대책 영업주‧시민 명예안심보안관 위촉

서울시가 1천500명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의식을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 시민의 69%, 3명 중 2명꼴로 불법촬영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여성의 80%, 남성의 57%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장소로 숙박업소(43%), 공중화장실(36%)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장소를 이용할 때 “화장실 등에 구멍이 뚫려있는지 확인(61%)”하거나, “외부화장실 등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려(44%)”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의식 조사는 서울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만 19~59세 서울시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7일 간('19.5.23.~29.) 공동으로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런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공중화장실, 민간이 요청한 건물을 중심으로 벌여온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전 공중위생영업장까지 대폭 확대한다.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실 등이 대상이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인 숙박‧목욕업소에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검사할 수 있으며, 공중위생영업자가 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공중위생영업장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단속 확대는 지난 12일(수)부터 개정‧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공중위생업소영업장에 사람을 몰래 촬영할 수 있는 기계장치가 설치된 경우 시‧도지사가 이를 점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엔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해달라는 요청이 와도 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했다.

특히 시는 시민 불안이 가장 높은 장소이자 이번에 점검 대상이 되는 서울시내 숙박업소 객실 약 11만개와 목욕업소를 대상으로 ①자치구-시 안심보안관을 통한 현장 합동점검과 ②점검기기 대여 및 교육을 통한 업주 자율 점검 투트랙(Two-Track) 점검 체계를 갖춰 상시 점검을 한다. 

서울시는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 확대를 비롯한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4대 대책을 추진,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촬영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대 대책은 ①공중위생영업소 점검 강화 ②마트‧백화점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기기 대여 및 교육 ③업소‧시민 대상 ‘명예안심보안관’ 위촉 및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 ④민‧관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캠페인이다. 

민간시설, 단체의 경우 서울시 안심이 앱을 통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은 후, 회원가입을 통해 불법촬영 임대 및 점검 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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