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4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격차 해소 및 사회적 대통합을 위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한다.

연합회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출범식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들도 국민이다”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이번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간 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지난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통계자료가 없다는 구실을 대며 이를 10년 넘게 외면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해 고용축소와 폐업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자영업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자영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3% 급감, 올해 폐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천35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 20원이다. 한 달 기준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에 달한다.

여기에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액 15만 4780원, 퇴직충당금 14만 5370원을 더하면 사용자가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04만 5천300원에 이른다.
2년 사이에 무려 29%나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생존권 운동연대를 발해 소상공인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일방적으로 정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밝히고,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을 담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서’를 채택하고 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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