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 준비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대저건설에 최근 조건부 면허 처분을 했다.

인천항 부두 제공 시점인 내년 6월까지 각종 운영계획 제출, 안전대책 마련, 시설 확보 등을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대저건설은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이행하면 정기 여객운송사업 본 면허를 받아 운항할 수 있다.

대저건설은 인천에 사무소를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인천∼제주 여객선을 매주 3차례 왕복 운항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인천∼제주 여객선은 세월호(6천825t급)와 오하마나호(6천322t급)를 운항하던 청해진해운이 2014년 5월 면허 취소를 당한 이후 다른 운송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4년 넘게 뱃길이 끊겨 있다.

현재 5천901t급 화물선 1척만 인천과 제주를 주 3차례 운항하고 있다.

대저건설은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의 3.6배에 달하는 오리엔탈펄8호(2만4천748t)를 투입할 계획이다.

2016년 7월 건조된 카페리선(여객+화물)인 오리엔탈펄8호는 최대 1천500명의 승객과 차량 120대, 컨테이너 21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싣고 22.3노트(시속 41.3㎞)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다.

세월호의 최대 정원은 921명, 차량 적재 대수는 220대였다. 세월호 참사 발생 전인 2013년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은 총 12만명을 수송했다.

대저건설 관계자는 “인천∼제주 카페리선이 다시 운항하면 제주를 찾는 서울·경기·인천 관광객 편의는 물론 현재 화물차를 목포와 완도 등지로 육상 이동시켜 제주행 카페리선에 싣는 수도권 화주들에게도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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