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2019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이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의미없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소상공인 대표들은 불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차등화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것 △내년부터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를 추천할 권리 공식적으로 부여할 것 등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다"며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기대마저도 사라져버린 상황이며, 소상공인 사업장의 낮은 노동 생산성과 지불 능력의 한계를 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취약 근로자들은 소상공인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가 전년 같은 달보다 각각 5만 9000명, 4만 3000명 감소했다.

김 위원장은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할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 소상공인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20대와 고령자들의 실업률은 5월 기준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0대가 12.7%, 60세이상이 12.2%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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